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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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지원 대상: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전체 무료가입

-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
-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

- 사업주 및 배우자 포함

 

○ 지원기간 : 2025년 1월 1일~2025년 12월 31일

 

○ 보장내용

-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의 고정비(임차료, 공공요금)

- 휴업 일 최대 5만원 한도/최대 10일/50만원 한도

 

○ 청구방법: 전용 안내 페이지 클릭(URL)

- 단계 1) 페이지 하단의 알아두실 사항 통해 제출 서류요건/지원 제외업종/청구방법 등 확인

- 단계 2) 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- 단계 3) 준비한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

※ 어려움 있으실 경우 아래 문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.

 

○ 문의하기

- 전담 서비스 센터: 1660-0435

- 전담 카카오톡 채널(URL)

- 이메일: plan24@kbinsure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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